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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신청시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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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학신청시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work.go.kr) 구직등록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개인상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담을 받으시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인서' 를 발급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학교에 방문(전화)상담 후 고용24(work.go.kr)에서 해당 훈련과정 검색하여 신청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가 복잡하니 본교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신분증 지참 -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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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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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학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으로 입학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를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051-865-7701로 유선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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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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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재취업 의사가 있는 실업자나 재직자 모두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재직자의 경우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훈련참여 가능합니다. 단, 소득활동(아르바이트 포함 각종 취업중)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훈련장려금(식비,교통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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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의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훈련에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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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본의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훈련에 참여가능한가요? A.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현재 또는 향후에 소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후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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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중 어떠한 경우에 제적처리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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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참여중 어떠한 경우에 제적처리되나요?
A.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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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개시이후 중간 편입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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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개시 이후 중간 편입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훈련개시 이후 중간편입은 불가능하나,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생의 적성을 탐색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훈련기간에 따라 훈련개시일로부터 확정기한을 두어 해당기간 동안 편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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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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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중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나요? A. 본교는 식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변 식당이나 도시락을 가져오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훈련장려금 내에 일부 포함되어 지원되며, 총 140시간 이상이고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과정 수강하는 경우, 단위기간별 80%~100%의 출석률인 경우 출석일수(최대 20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실업상태로 소득이 없는 실업자나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등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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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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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0,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화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의 특화훈련) 경우, 월 최대 3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 참여시에는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 됩니다. 단,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단위기간 훈련일수 20일,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01.0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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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인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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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교 재학중인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대학(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2015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를 위해서는 2015년 2월, 6월, 2016년 2월까지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이 예정되어야 훈련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휴학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훈련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야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학년에 관계없이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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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중 훈련수당이 지급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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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여중에 취업이 된 경우, 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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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훈련 참여중에 취업이 된 경우, 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 A.훈련중 재취업을 한 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나, 동 기간동안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