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확대
1. 지원내용
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을 완화
② 현행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
2. 시행
2022년 한정 한시적 적용 (22.01.01~22.12.31 기간 내 개강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3. 대상
① 2021년 졸업자
② 2022년 졸업예정자 (단, 단 대학원 제외)
4. 신청방법: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① 2021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
② 2022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